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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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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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