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0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회의제6조 · 안건의 제출제7조 · 재심의의 금지제8조 · 자체감사 대상에서의 제외제9조 ·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분임예산집행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