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 (재심의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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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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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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