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사관,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장, 대기환경국장, 자원순환국장, 환경보건국장,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국제협력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간사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④외부위원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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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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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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