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재정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