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11조 (현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품목별 조사 시기에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현지의 조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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