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4조 (조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6공포 · 2026-0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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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를 조사내용으로 한다.1. 임산물 생산량2. 임산물 생산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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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를 조사내용으로 한다.1. 임산물 생산량2. 임산물 생산액3. <삭제>4. 그 밖에 임산물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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