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8조 (조사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업무 수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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