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7조 (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조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 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경우 「산림기본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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