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7조 (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조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 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경우 「산림기본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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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6 시행된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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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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