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10조 (조사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6공포 · 2026-0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임산물생산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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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6 시행된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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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