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10조 (조사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임산물생산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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