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9조 (조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6공포 · 2026-0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정된 보고기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정된 보고기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서 제출한 조사내용을 조사기관에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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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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