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6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규정된 임산물의 생산량ㆍ생산액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령, 조사기준, 보고기일 및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임가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수조사 등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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