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6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규정된 임산물의 생산량ㆍ생산액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령, 조사기준, 보고기일 및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임가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수조사 등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6 시행된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