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6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6공포 · 2026-0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규정된 임산물의 생산량ㆍ생산액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령, 조사기준, 보고기일 및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임가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수조사 등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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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6 시행된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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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