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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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단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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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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