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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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업재산진단기관 실적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산업재산진단기관 실적보고서 | 산업재산진단기관 실적보고서 | 산업재산진단기관 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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