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 및 기관운영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전략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단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조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정요건을 미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입증자료가 포함된 사유서2.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인력 충원, 시설 또는 장비 확보 계획 등 보완 계획서3. 현재 수행 중인 진단 업무의 처리 방안 또는 이관 계획서
⑤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보완)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보완) 기간 동안 해당 진단기관에 대하여 진단 업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4항제3호의 계획서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확인결과, 영 제10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고 및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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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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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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