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 및 기관운영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전략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조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정요건을 미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입증자료가 포함된 사유서2.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인력 충원, 시설 또는 장비 확보 계획 등 보완 계획서3. 현재 수행 중인 진단 업무의 처리 방안 또는 이관 계획서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보완)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보완) 기간 동안 해당 진단기관에 대하여 진단 업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4항제3호의 계획서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확인결과, 영 제10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고 및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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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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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