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기술분야 추가 및 축소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진단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기관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의 장은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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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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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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