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산업재산 진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단,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신청에 의한 기술분야 축소인 경우이거나 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진단기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 원장에게 영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현장실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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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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