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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조문 원문
    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신청조문 원문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기술분야 추가 및 축소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진단기관
  • 제9조 · 실적보고조문 원문
    진단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조문 원문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③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신청(기술분야 축소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취소ㆍ기술분야 축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교부받은 진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 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신청조문 원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의 장은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감독 등조문 원문
    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진단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조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