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조문 원문
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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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기술분야 추가 및 축소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진단기관
진단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③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신청(기술분야 축소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취소ㆍ기술분야 축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교부받은 진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 기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의 장은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진단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조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