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대상 진단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 대상 진단기관에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인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