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1. 진단기관의 기술분야(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정보통신)별로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상시고용 인력으로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별표3)의 인력을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보유할 것2.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3.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4.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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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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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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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