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3. 진단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데이터베이스 보유내용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4. 신청기관의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5. 보안현황 점검표(별표1)6.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전문인력의 현황가. 성명, 경력 및 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다. 전문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산업재산진단 유사사업 실적, 진단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신청(기술분야 축소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취소ㆍ기술분야 축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교부받은 진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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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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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