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3. 진단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데이터베이스 보유내용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4. 신청기관의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5. 보안현황 점검표(별표1)6.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전문인력의 현황가. 성명, 경력 및 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다. 전문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산업재산진단 유사사업 실적, 진단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③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신청(기술분야 축소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취소ㆍ기술분야 축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교부받은 진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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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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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위원회제5조 ·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제6조 · 청문제7조 ·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신청제8조 · 관리감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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