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 신청을 받았거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진단기관 지정요건2. 지정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3. 지정취소 처분기준의 부합 여부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폐업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지정변경 또는 취소의 내용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신청에 의한 기술분야 축소인 경우이거나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변경 또는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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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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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