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 신청을 받았거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진단기관 지정요건2. 지정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3. 지정취소 처분기준의 부합 여부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폐업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지정변경 또는 취소의 내용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신청에 의한 기술분야 축소인 경우이거나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변경 또는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