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9조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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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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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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