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受給)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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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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