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3조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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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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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