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1조 (추천업무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제8조 · 세부요령의 승인제9조 ·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제10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추천업무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