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선납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하여 조달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납기관은 제3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선납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이 납품대금을 3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납기관으로 지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선납기관이 미납된 납품대금을 완납하고, 해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선납기관으로 지정된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장기미납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1.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년2.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2회인 경우: 1년3.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초회인 경우: 즉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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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하여 조달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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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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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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