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공포 · 2026-02-1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대변인을 말한다.1의2. "국장"이라 함은 통합고용정책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및 안전보건감독국장을 말한다.2. "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3. "청(지청)장"이라 함은 직제령 제20조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각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각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의2. "대표지청"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지청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두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 직위가 부여된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5. "소장"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6.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과(고용센터에 두고 있는 ‘과’를 포함한다) 및 고용센터의 분장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팀의 팀장(제4호의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팀장을 말한다.7. "부서"라 함은 실ㆍ단ㆍ과ㆍ담당관 및 팀 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하부조직"이라 한다)으로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 및 팀" 등을 포함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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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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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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