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8조 (실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공포 · 2026-02-1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정책ㆍ기획ㆍ예산(기금 포함)ㆍ조직ㆍ법령ㆍ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 업무2. 당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3.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과 관련 업무
고용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노동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정책 및 노사협력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장관ㆍ본부장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예방정책 및 산업보건보상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대변인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노동정책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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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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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