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9조 (합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공포 · 2026-02-1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합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