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제2조 (금융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지원은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에 대하여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시장 조성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지원한다. 다만, 금융지원 대상은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한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상위 15개 전문딜러로 한하며, 점수가 동일한 전문딜러가 2개 이상인 경우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개별 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는 지원자금총액의 15%로 한다.
③전문딜러가 지원신청할 수 있는 금융지원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금융지원시 지원금리는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한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1위부터 6위까지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전일자 익일물 콜금리에 0.7를 곱한 금리(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 세자리로 표기한다)로 하며, 7위부터 15위까지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0.8을 곱한 금리로 한다.
⑤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절차 및 지원원리금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딜러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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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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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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