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 (지원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기관은 전문딜러에 대한 월별 정부여유자금의 지원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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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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