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지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지정기관이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내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의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환매조건부 거래 대상 채권은 거래당시 잔존만기가 거래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이상인 국고채, 물가연동국고채,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으로 한정한다.
②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을 하기 전에 전문딜러의 지원신청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문딜러가 허위 또는 착오 등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 규모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허위 또는 착오 등이 발생한 사유를 지정기관에 제출하고, 그 초과 지원금액과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즉시 지정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전문딜러의 허위 또는 착오등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시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딜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향후 금융지원의 지원액 산정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액을 감액한다.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원 신청가능액 산정시 별표1중 허위ㆍ착오 금액이 발생한 경우, 허위ㆍ착오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 제1호에 의한 공제액이 당해 전문딜러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이월하여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받은 전문딜러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금액과 지원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요구받은 전문딜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전문딜러가 제2조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은 잔여 금액은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 전액을 지원받은 전문딜러의 금융지원금액 합계액에 따라 안분비례한 후 해당 전문딜러의 금융지원 신청가능액에 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