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원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국ㆍ실별 또는 소속기관별 정원은 기관유지를 위한 필요인원(이하 "기본인원"이라 한다)과, 기본인원을 제외한 인원(이하 "활용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책임도와 양(이하 "업무의 난이도"라 한다)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6.2.1., 2006.6.29., 2008.3.5.>
②소속기관의 기본인원의 배정범위는 조직관리기간요원, 조직운영기본요원, 사업추진 필수요원, 민원실 운영요원, 공항 및 항만 병역의무자 출ㆍ입국 신고사무소 근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1984.12.13., 2001.12.31.>
③소속기관의 활용인원은 업무의 난이도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등 주요사업실적(계획)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개정 1984.12.13., 1996.4.4., 2001.12.31., 2013.12.4.,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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