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병무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의 국ㆍ실별 및 소속기관별 정원배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배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6.4.4., 1999.6.7., 2000.1.31., 2001.3.26., 2001.12.31., 2002.4.1., 2003.12.1., 2005. 8.30., 2006.6.29., 2008.3.5., 2012.12.21., 2018.3.30., 2019.12.31., 2021.1.5., 2023.8.30.>
②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일반직 복수직급 정원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2.1., 2019.12.31.>1. 병무청의 일반직 3ㆍ4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2. 병무청의 일반직 4ㆍ5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개정 1996.4.4., 1996.7.1., 19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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