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특례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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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원의 배정범위와 활용인원의 배정비율 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원의 배정범위와 활용인원의 배정비율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13., 2001.12.31.>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범위와 배정비율을 조정한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정원을 다시 배정한 새로운 정원배정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4.12.13., 개정 2001.3.26.,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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