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특례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원의 배정범위와 활용인원의 배정비율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13., 2001.12.31.>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범위와 배정비율을 조정한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정원을 다시 배정한 새로운 정원배정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4.12.13., 개정 2001.3.26., 2001.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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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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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