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정원의 운영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1. 조문 원문

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과별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6.6.29., 2008.3.5.>
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배정표를 작성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참조 : 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5.8.30., 2006.6.29., 2019.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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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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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