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2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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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사적 국외여행 승인권 위임 등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사적 국외여행 승인권 위임 등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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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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