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 (승인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ㆍ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②군인인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차관이 승인한다.
③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은 휴가 승인권자가 승인한다.
④국방부 소속기관ㆍ국직부대(기관)의 군인은 소속 부대(기관)장이 승인한다.
⑤합참 소속 군인은 합동참모의장이 승인한다.
⑥각 군 소속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⑦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승인한다.
⑧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는 각 사관학교장이 승인한다.
⑨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⑩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승인권을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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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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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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