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 (승인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ㆍ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군인인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차관이 승인한다.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은 휴가 승인권자가 승인한다.
국방부 소속기관ㆍ국직부대(기관)의 군인은 소속 부대(기관)장이 승인한다.
합참 소속 군인은 합동참모의장이 승인한다.
각 군 소속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승인한다.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는 각 사관학교장이 승인한다.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승인권을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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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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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