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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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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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