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6조 (여행자 안전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권자는 승인 여부 판단 시 여행자의 신변안전 확보에 유념하여야 한다.
여행 대상국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로 한다. 다만,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라도 외교부에서 여행안전지역으로 분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수교국이라 할지라도 외교부가 "여행자제" 및 "여행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테러위험 등 치안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한다.
승인권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처요령 등 안전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 대상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무관부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여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행 중에 천재지변, 소요사태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부대(기관) 및 현지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소속부대(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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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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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