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8조 (여행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행자는 승인된 국가 및 지역 이외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ㆍ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행자는 여행 중에도 「국방보안업무훈령」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에 변경된 여행일정을 보고한다.
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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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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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