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8조 (여행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행자는 승인된 국가 및 지역 이외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ㆍ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③여행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여행자는 여행 중에도 「국방보안업무훈령」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예상치 못한 사유로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에 변경된 여행일정을 보고한다.
⑥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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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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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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