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7조 (출ㆍ입국 및 여행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행자는 여권발급, 입국사증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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