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7조 (출ㆍ입국 및 여행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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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행자는 여권발급, 입국사증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행자는 여권발급, 입국사증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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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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