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3의2조 (사적 국외여행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국장급 이상 군인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인 군무원, 제2조 제1호의 군인, 각군 사관학교 생도 등은 제4조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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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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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