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9조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된 여행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여행자가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 부대(기관)의 장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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