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5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은 휴가 실시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방문국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휴직 중인 자,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국외여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소속부대(기관)에 제출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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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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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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