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인이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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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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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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