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6조 (직접 실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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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실시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를 산정하고 그 수익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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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실시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를 산정하고 그 수익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3.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⑤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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