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기술료 징수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처음 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3.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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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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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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