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9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신청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8조제7항의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1.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2. 공증약속어음
④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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