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9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신청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8조제7항의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1.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2. 공증약속어음
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