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1조 (정부납부기술료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4.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다른 기업에 적용되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5. 공통요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경우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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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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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