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1조 (정부납부기술료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4.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다른 기업에 적용되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5. 공통요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경우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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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구분 | 세부내용 | 면제 경영악화 등 사유로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미납금액 경영악화 등 사유로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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